가지나무 2017.09.01 15:46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려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한 상태로 취업규칙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에서 "1일 8시간, 주 8시간~40시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당연히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상호 조율이 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취업규칙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직원들에게 근로자 동의없이 주 1일을 근무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여러 직원이 있을때 각 직원마다 상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되는지요?
예) A 사원 주 2일, B 사원 주 4일 등

3)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실제 조정되어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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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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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4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계약내용인 만큼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를 1주 40시간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게 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대로 1주 40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1주 8시간~40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애매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명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편의대로 어떨때는 8시간, 어떨때는 40시간으로 유동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초과근로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예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처럼 1주 40시간 미만이 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4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하실 것이라면 기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규칙 혹은 통일적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먼저 받아 1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예시처럼 적법하게 근로시간이 축소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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