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려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한 상태로 취업규칙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에서 "1일 8시간, 주 8시간~40시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당연히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상호 조율이 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취업규칙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직원들에게 근로자 동의없이 주 1일을 근무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여러 직원이 있을때 각 직원마다 상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되는지요?
예) A 사원 주 2일, B 사원 주 4일 등
3)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실제 조정되어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