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죠셉 2017.09.02 18:50

안녕하세요. 유급휴일의 임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매일 심야(22:00~05:00)에 6.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것은 유급휴일 임금에 관한 것으로, 시간급 임금이 7400원이며 심야 근무로 인해 50%가산된 임금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의 임금은 기본 시간급 임금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매일 심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가산임금까지 적용되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휴게시간을 업무 종료시 주고 있습니다. 22:00~04:30까지 일하고 04:30부터 05: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12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 정했거나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대한 급여가(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님)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이를 산정할 경우 야간가산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라 판단됩니다.

     

    결론은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야간가산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정한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0시부터 익일 오전 430분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총 6시간 30분을 근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처럼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우죠셉 2017.10.12 15:2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2017.09.13 1925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47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2017.09.13 127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2017.09.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2017.09.13 280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9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2017.09.13 2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관해 2017.09.13 1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2017.09.13 2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2017.09.13 125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4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2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9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9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해고·징계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2017.09.12 30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