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mnn2232 2017.09.04 18:20
현재 임금체불 상황이며 
재택 프리랜서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자성이 성립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함 ( 회사 대표자 날인 있음)
   업무 위탁비 지급 관련 조항 있음.

2.  집에서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음.
    (하지만 1주에 납품해야하는 수량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메일을 통하여 납품 하였음)
   
3.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일처리를 하였음 
  (메일을 통해 지시하였으며 지시 수정 요청을 성실히 이행 )

재택 프리랜서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하여
저도 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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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 경우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직종직급정부사업민간사업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사용종속성이 있는가?입니다.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가?

    2)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3)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거부할 수 있는가?

    4)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5)복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가?

    등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하며 귀하의 경우 출퇴근 및 업무장소등에 있어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일정정도 업무를 위탁한 이의 수정요청등을 이행했다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완성과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고용관계는 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업무의 완성을 의뢰받에 업무의 방식이나 업무장소등은 자유롭게 귀하가 수행하고 결과만을 제출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도급계약 혹은 업무위탁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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