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음식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12시간)
휴게시간(2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기재)
휴무 : 월 6회(휴무일은 근무표에 따라 별도 협의)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시간 : 66시간(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발생(일 12시간-2시간(휴게시간)-8시간(소정일근로시간) = 2시간)
2시간*22일(30일기준 6일 휴무제외 = 24일, 토요일(2일로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2시간*22일*1.5배=66일
3. 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서 산정제외한 토요일(2일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 2일*10시간*1.5배=30시간
이렇계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