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uri 2017.09.05 07:49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약 2달 정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2달 계약), 임시로 일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임시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두번 지급 받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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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간 근로제공을 한다 하셨는데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기간과 실업급여액이 50%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 것인 만큼 추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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