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약 2달 정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2달 계약), 임시로 일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임시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두번 지급 받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약 2달 정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2달 계약), 임시로 일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임시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두번 지급 받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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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9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92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2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9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905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7 | |
여성 |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 2017.09.14 | 929 | |
근로계약 |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9.14 | 201 | |
해고·징계 |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 2017.09.14 | 665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67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7 |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60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7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7.09.14 | 478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2017.09.14 | 1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간 근로제공을 한다 하셨는데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기간과 실업급여액이 50%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 것인 만큼 추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