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 2017.09.05 09:26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당사는 설, 추석, 하계휴가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일 기준 1개월 미만 : 미지급, 1개월 ~ 3개월 미만 : 15만원, 3개월 ~ 6개월 미만 : 30만원, 6개월 이상 50만원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당사 취업규칙에는 지급 후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급된 교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어, 퇴사자에게는 미지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요?


2.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는 통상수당에 적용한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사는 노동부의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수당의 명목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해당 월 퇴사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 삽입시 차후 노동부의 지침으로 통상임금 확정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수당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문구 삽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 예정입니다.


3. 취업규칙 변경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소정근로 243시간 / 상여금은 기본급 4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년부터 209시간 / 상여금 500% 지급 

    할 예정이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변경시 소정근로 243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기본급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ex) 기존/月 : 8,000원*243시간 / 상여금 8,000원*240시간*400%/12(현재 격월 지급이나 12분할시) = 1,944,000원+640,000원 = 2,584,000원

     변경/月 : 8,000원*243시간/209시간*209시간 / 상여금 8,000원*243시간/209시간*209시간*500%/12 = 1,944,000원+801,000원 = 2,745,000원

    지급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줄어드나 전체적인 급여 지급액은 늘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불이익 변경이 아닐시, 취업규칙 내용 변경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한건가요?


4.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나 근로자에게 이익이 가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도 되는건가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는 노동OK에 감사 말씀드리며, 상기의 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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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명절·휴가 교통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월 퇴사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변경예정인 취업규칙의 취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근속수당은 일정한 근속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하는데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약을 둔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가령 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단 해당월에 퇴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이에 연동되는 기본급과 상여금의 감액이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규칙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할 경우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며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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