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1130 2017.09.05 09:47

중간 퇴사 입사시 월급액/해당월일수*근무일수(유급,무급 모두 포함)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결근이나 무급휴가,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기본은 시간급으로 하게되는데..그렇게 되면 하루치 급여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50만원 급여인 사람이 8월 7일에 입사했으면

                급여는 1,500,000/31*25=1,209,680원

                무급휴가로 하루치공제  1,500,000/209*8=57,410원

                 (공제하는 하루급액이 위의 급여의 하루치보다 많아서요. 입사일에 따라 적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급액 1,209,680-57,410=1,152,270 원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런 방식은 기본급은 근무일수방법으로 결근등 공제는 시간급으로 하게 되어서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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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액을 월급여로 정했다면 해당 월급액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는데 여기제 주 5일을 곱하고 4.34(월평균 주수)를 곱하면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 통상임금 월액그리고 1일 통상임금액에 해당 하는 주휴수당에 4.34주를 곱하면 주휴수당 월액이 됩니다. 기본급통상임금 월액과 주휴수당 월액을 더하면 월 통상임금 총액이 되지요.

     

    일반적으로 월급여를 정하여 근로계약 할 경우 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해당 월 임금 산정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월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계산 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인해 소정근로일 1일분의 임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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