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의무화 된다는얘기에 작년부터 금융기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 된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 법적으로 결정된건 없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다 의무화된다는 얘기만 있던데... 혹시 14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데 처음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강제성으로 가입시키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의무화 된다는얘기에 작년부터 금융기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 된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 법적으로 결정된건 없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다 의무화된다는 얘기만 있던데... 혹시 14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데 처음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강제성으로 가입시키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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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9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92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2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9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905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7 | |
여성 |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 2017.09.14 | 929 | |
근로계약 |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9.14 | 201 | |
해고·징계 |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 2017.09.14 | 665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67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7 |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60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7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7.09.14 | 478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2017.09.14 | 1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동법 제 5조에 따라 2011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만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업장 그러니까 2011.7.월 26일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일시금 제도를 둘 것인지? 퇴직연금 제도를 둘것인지? 사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일시금 제도를 두던 사업장에서 새롭게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③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도입하려면 위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목에 따라 2022년까지 의무가입하기로 법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여 개정안이 제출된바 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