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17.09.05 15:34

안녕하세요,

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다음날(평일) 시업시간까지 근로가 이어질 경우,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전일(휴일)의 연장근무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

 

1. 시업시간이 8시30분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주휴일) 8:30 ~ 월요일(평일) 8:30 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수당150%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월요일 8:30까지

    모두 연장근무150% 및 휴일가산수당 50%를 적용해주면 되는지요 ? (야간수당50%별도지급)

 

2. 만약 일요일(주휴일) 근무가 이어진게 아니라, 월요일 04:00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월요일 04:00 ~ 08:30시 까지는 휴일근무로 보고, 8:30 이후근무를 월요일(평일)근무로 보아 수당을

    계산 해주면 되는지, 일요일 근무가 이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평일근무로 보아 계산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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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에 오전 830분부터 익일 오전 830분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1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고, 1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총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2 월요일은 소정근로일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한 것으로 해당일 오전 830분부터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했다면 시업시간 전 오전 4시부터 시업시간까지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단 오전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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