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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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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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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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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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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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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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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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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6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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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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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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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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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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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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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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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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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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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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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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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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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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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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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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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무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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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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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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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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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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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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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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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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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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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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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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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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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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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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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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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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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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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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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기관이 별도로 있고 해당 재단이나 기관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고업무독자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재정 및 채무 관계와 관련하여 원장이 책임져야 할 재무적 책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린인집이 사립이고 실 소유주가 있는 경우 각종 계약등에 대해 원장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크게 재정적 책임을 질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