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마뇨 2017.09.05 20:57
월급원장인데요.명의를대표자로부탁하시는데.원장도하고.그럼저한테이익이뭐가있고불이익이뭐있을까요?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내년2월달까지부탁하셨는데.걱정이네요.해야할지말아야할지.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어린이집 건물을담보로 빚이 있습니다. 제가대표를 하면 혹시나 그빚이 저한테 오는건지요.저한테불이익 생기는건 아닌지. 이름만 바꾸는 거라 아무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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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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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기관이 별도로 있고 해당 재단이나 기관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고업무독자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재정 및 채무 관계와 관련하여 원장이 책임져야 할 재무적 책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린인집이 사립이고 실 소유주가 있는 경우 각종 계약등에 대해 원장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크게 재정적 책임을 질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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