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국에 지점이 있는 중견기업인데요.
연말 인사 때 왕복3시간이 넘는 A 지역의 지점으로 파견을 보낼꺼라고 합니다.
파견 기간은 약 1년정도로 얘기했고(구두로) 현재 지점의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파견을 보낼꺼라고 합니다.
아직 서면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회사는 지금 수년 전 지점통폐합이 있었고 잦은 구조조정과 현재는 매각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견의 사유는
회사의 사정이 아닌 수년 전 통폐합할때 근무 인력 초과로 지금 지점에서 A지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개인사유로 인사와 노조에 전배를 요청하
고 있기에 제가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통폐합당시 그 직원은 구두로 1년 후에 본래 지점으로 복귀를 약속받았다 합니다. 서면상 확약은 없었음. )
질문드립니다.
1. 부당한 원거리 파견에 해당되나요?
- 파견으로 가면 부당하지 않더라도 전배로 간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
2. 부당하지 않더라도 원거리 파견을 거부할 수 있나요? (A지역에 숙소가 있지만 숙소에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2. 거부할 수 없어 파견을 간다면 통근에 대한 교통비나 출퇴근시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3. 원거리 지역에 파견되어 근무가 힘들어 퇴직시 숙소유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노조에 어떤 규정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