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ton 2017.09.06 15:55

안녕하세요..

일반휴직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일이 연휴기간과 겹칩니다.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려고 할 때 연휴기간이 끝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연휴 마지막 날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등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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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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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일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연휴기간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종료되고 첫출근일을 맞추어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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