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휴직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일이 연휴기간과 겹칩니다.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려고 할 때 연휴기간이 끝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연휴 마지막 날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등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휴직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일이 연휴기간과 겹칩니다.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려고 할 때 연휴기간이 끝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연휴 마지막 날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등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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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8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39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휴가 | 2017.09.12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 2017.09.12 | 625 | |
해고·징계 | 반복 지각자 관련 | 2017.09.12 | 33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 | 2017.09.12 | 152 | |
기타 |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 2017.09.12 | 324 | |
임금·퇴직금 |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 2017.09.12 | 96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여부 | 2017.09.11 | 1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 2017.09.11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 2017.09.11 | 245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 2017.09.11 | 1984 | |
근로계약 |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 2017.09.11 | 2842 | |
휴일·휴가 |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 2017.09.11 | 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일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연휴기간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종료되고 첫출근일을 맞추어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