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2017.09.06 17:12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공무원 조교는 국공립대학에서 교직원의 신분(교수, 조교, 직원 중 조교)으로 근무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1년 단위로 임용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년 임용장을 받으며 재임용 가능 횟수는 각 대학별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에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대학회계직(구. 기성회) 직원들의 노동조합이 혼재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친 과정에서 공무원 조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적 조직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부검토 과정에서 답변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직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조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의 가입 범위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혹은 불가능 하다고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중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의 2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 중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의 가입범위에 해당한다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를 살피면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워느 군인군무원국정원의 직원등을 지칭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권력을 이용하고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들인 만큼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좀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기에 일반직 공무원이 6급 이하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특정직공무원은 6급이하 중에서도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립대 조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등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의 특정직공무원 주류와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나 신분에 있어서도 경찰과 소방공무원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립대 조교에 특수성에 대해 해당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국립대 조교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수 있지요.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직공무원중 우정공무원등의 사례를 고민했을 때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는 자체 해석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립대 조교가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설립신고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법률의 문제를 들어 반려될 가능성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을 조금 정정하자면 현실적이고 실물적으로 법내 노동조합의 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의 2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중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과 현실적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국립대 조교를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이 묶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훼손하는 거지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의 2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무원 노조가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이슈화 하고 노조결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노동3권을 찾아 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당장 당사자들로만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이미 결성된 협의기구가 있다면 국립대 조교의 불안정한 신분등 현장의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알리고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와 함께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으로 노조결성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5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2017.09.18 5266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17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17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5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3
임금·퇴직금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2017.09.17 181
근로시간 퇴직기간 2017.09.17 259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2017.09.17 264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614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824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6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2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 2017.09.15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