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7.09.06 18:41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상태이며, 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1. 2일간은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병가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2. 퇴원후 병원에서는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하루종일 통원치료가 필요한 날도 있고, 반나절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병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의사소견서만 첨부하여 병가처리하면 되는지?
    반나절 또는 하루동안 통원치료받는 경우 병가처리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 경우 산재처리를 하거나 사용자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면 당연히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질병인 경우라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에 개인질병에 대한 병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병휴가를 무급으로 할지유급으로 할지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관련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질병인 경우에도 병휴가를 일정기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고 병휴가 신청 및 승인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병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병휴가 신청 및 승인 조건에 해당하면 병휴가를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휴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관해 2017.09.13 1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2017.09.13 2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2017.09.13 125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4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2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9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8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해고·징계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2017.09.12 30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휴가 2017.09.12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5
해고·징계 반복 지각자 관련 2017.09.12 333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2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24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6
고용보험 실업인정여부 2017.09.11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