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 2017.09.06 19:13

 1년10개월째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현재 일어난일입니다.

올해 연차를받아서 시스템으로 인사팀과개인이 공유하고있었습니다. 그 연차사용일수안에서 연차를사용했고 그러던중 5~6월사이 인사팀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인사팀에서 7월 여름휴가 신청을받았고 저는 4일을 신청해서 8월 휴가를다녀왔습니다.복귀후,  예전인사팀에서 오류가있었다며 연차일수가 초과지급되었다는 공지를받았고 저는 마이너스4일이 되었더군요.

연차계산기준은 '회계기준' 이라는 내용도 함께 작성되어있었고 그에따라 연차계산하는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공지했습니다.

거기까진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오후 '초과연차에 대한 임금공제 동의서제출' 하라는 메일을받았습니다. 8월임금분부터 공제한다고 동의서 제출하랍니다.

2년이안되어 연차를 이월해 차감하지않고 바로 임금공제를 한다구요.

초과로 사용한것은 맞으니, 인정하고 그냥 다음해 이월하라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황당하기도하고, 본인들이 쓰라고해서쓴걸 갑자기 월급에서 깎는다고하니 걱정도되구요...

저희가 반박할 방법은 아무것도없는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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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물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를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위법하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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