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가슴에 2017.09.07 15:50

  안녕하십니까?

1.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본급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을 정규직과 달리 운영하 는 경우 차별처우에 해당하는지요?

  - 내국인 : 243hr 기준 적용 (토요일 유급)
  - 외국인 : 209hr 기준 적용 (토요일 무급)

2.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근무일에 지급할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요?


3.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파견직(간접고용)으로 3개월 활용 후 수습직(직접고용)으로 3개월 활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우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 파견직 활용(간접고용, 3개월) : 상여금 지급, 교대수당 등 수당은 미지급

   - 수습직 전환(직접고용, 3개월) : 상여금 미지급, 교대수당 등 지급

   - 기간제 전환(직접고용, 1년 6개월) : 상여금, 교대수당 등 일체 정상 지급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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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0:47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의 문제.

     

    단순히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고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위와 배경등을 살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차별처우로 문제제기 하여 구제받을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24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온 배경은 주 40시간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단축되는데 이때 임금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여 임금을 보전 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라 볼수 있습니다만 기존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이 조정된 후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라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이전 소정근로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다만 급여지급일이 휴일이고 해당 급여지급일을 지나 소정근로일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라 볼수 있습니다.

     

    3 파견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수습근로자로 직접고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상여금을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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