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덜된천사 2017.09.07 20:2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임원 퇴직금 정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대상 임원 기준

2007~2012 부장

2012~2017 이사

질문: 위 재직 기준으로 당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정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퇴직금 규정

제6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연봉(기본금+상여금)*1/12*재임기간*지급배수]로 한다.
제7조 [퇴직금 지급배수]

구분   /    근속년수   / 지급율

임원   /    근속매1년 /     1


제8조 [재임기간의 계산]
① 재임기간의 계산은 선임된 월로부터 가산하여 퇴직월까지로 한다.
② 재임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정산기준

1) 2007~2012 부장 급여까지의 퇴직금 정산

2) 2013~2017 이사 재임기간 퇴지금 정산

1)+2)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입사일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재임기간을 별도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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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3:2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임원이 명목상 임원이지만 실제 독자적 업무집행권과 인사권등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임원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 적용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회사규정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만으로는 해당 임원이 업무독자성과 인사권등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명목상의 임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마지막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임원으로 승진한 시점에서 이전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임원으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임원의 퇴직금 적용규정을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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