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밤1 2017.09.08 12:09

근로자수 11명/ 콜센터 근무이고 격일근무이고/ 야간근무(12시간)/(오후7시-오전7시)/ 계약서상 휴식시간이 4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구요

첫째. 야간수당문의(기본급-900.000 / 지급총액-1.500.000 / 야간수당-146.000) 입니다. 올바른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야간수당을 덜 받았을 경우에 못받은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휴식시간이 4시간인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새벽 2시이후에 1시간만 휴식할 수 있고 바쁠때는 아예 휴식시간이 없기도 하구요..

         휴식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야간조는 한달 내내 일하고 야간수당이 하루에 9.700원 인데,  야간조 월차시에 주간조가 야간조 대체근무시에  하루에 3만원을 받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법이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잠 안자가며 야간조 해주는것도 억울한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요..

넷째. 야간조 힘들어지면 주간조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인데 만약에 관리자가 주간조희망을 거절해서 퇴사했을때  회사의 부당한 질책사유로

        인해 퇴사했기때문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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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5:3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2시간의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4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휴게시간 1시간만 쉴수 있다면 총 11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1시간×365/12/2= 167시간.

    연장근로 3시간×365/12/2= 46시간.

    야간근로 1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2= 106시간×0.5= 53시간.

    주휴 35시간

     

    따라서 176+35시간= 202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해 1,306,940원을/ 연장 근로 46시간에 대해 297,620/ 야간근로 53시간에 대해 342,910원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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