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일없길 2017.09.08 16:03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애아빠 입니다.

12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저번주에 경험한 일을 말쓰드리려 합니다.

제가 제작 한 부품을 다른 작업자가 사용하려고 하는데(A, B작업자 둘)

A 작업자는 작업을 못할 것 같다고 하고, B작업자는 힘들어도 작업은 가능할 것같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팀장이 제가 작업불량을 일으킨 것 같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경위서 작성을 권유했습니다.(부팀장에게 지시 한 후 저에게 통보)

저는 일단 작업불량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부팀장에게 경위서 작성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왜 내가 써야 하냐며 부팀장도 확인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경위서 작성을 거부 했습니다.

(물론 저도 B 작업자와 예전에 일하면서 나온 결론으로 작업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팀장이 저에게 팀장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팀장에게 가서 경위서는 부당하다, 억울하다 라는 입장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부팀장과의 소통에 대한 아쉬움 토로)

팀장은 쓰기 싫으면 쓰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한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팀장을 부팀장을 통해 저와 대면을 하였고, 팀장은 지금부터 생산 라인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Control(제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업무시간에 딴짓을 많이하며, 화장실도 자주 가며, 직원들 과의 사이도 안좋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요근래 2~3개월 동안 일이 크게 없어서 전 신규사원 교육과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여유있게 생활하다보니 인터넷도 잠깐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거나 해야할 일이 있을땐 절대 다른짓 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팀장은 이런 식으로 절 생산 라인에서 제외하고 상사인 전무님께 보고했습니다.

전무님은 저와 면담 후 타팀으로 전보 시킬 생각으로 알아봤으나 타팀 모두 절 받아들이기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특정 사람이 저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저보다 상사도 아니고 직급도 낮은데 사투리 섞어가며 툭툭~.

일종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 듭니다만 그때 당시엔 무시당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같은 입장으로 저도 톡톡 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전무님이 타 부서에 이야기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 정말 맹세코 다른 직원들하곤 별일 없었으니까요.(직접 대면 한적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라인을 벗어나 일주일 넘게 회사 사무실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나 힘들고 견디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으나, 가장이다보니 쉽사리 그만 둘 수 는 없는데...

절 회사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전무님, 팀장님은 저에게 퇴사를 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넘게 20대, 30대 중반을 바치고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너무 힘듭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09.08 148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2017.09.08 505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2017.09.08 409
근로시간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2017.09.08 11236
임금·퇴직금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09 7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2017.09.09 414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09 60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2017.09.09 640
해고·징계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17.09.10 29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5
임금·퇴직금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2017.09.10 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근로시간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9.11 269
해고·징계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2017.09.11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2017.09.11 242
휴일·휴가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9.11 368
근로계약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2017.09.11 391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61
근로계약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2017.09.11 2850
Board Pagination Prev 1 ...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