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gl 2017.09.08 17:20


1. 육아휴직자

2013.10.21 입사

2016. 05. 01 ~ 2016. 07. 29  - 출산 휴가(회사에서 기본급 지급)

2016. 07. 30 ~ 2017. 07. 29  - 육아 휴직

퇴사일 17.08.30

휴직 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휴직기간 급여가 없어 급여인상분 지급은 안됨)


2. 산재휴직

2014.12.16 입사

2017. 01. 01 ~ 2017.08.15 - 산재 휴직

퇴사일 17. 08. 06

휴직 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휴직기간 급여가 없어 급여인상분 지급은 안됨)


이 두가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둘다 휴직 전  지급된 급여로 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지급은 안됐지만 근무했으면 지급이 됐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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