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자
2013.10.21 입사
2016. 05. 01 ~ 2016. 07. 29 - 출산 휴가(회사에서 기본급 지급)
2016. 07. 30 ~ 2017. 07. 29 - 육아 휴직
퇴사일 17.08.30
휴직 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휴직기간 급여가 없어 급여인상분 지급은 안됨)
2. 산재휴직
2014.12.16 입사
2017. 01. 01 ~ 2017.08.15 - 산재 휴직
퇴사일 17. 08. 06
휴직 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휴직기간 급여가 없어 급여인상분 지급은 안됨)
이 두가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둘다 휴직 전 지급된 급여로 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지급은 안됐지만 근무했으면 지급이 됐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