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음a 2017.09.10 19:28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생산직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 3월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입사시 시급 6200원 상여금 200%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식 근로계약 작성시 일급 38050원에 작성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일급제 이고 기본급은 240시간 적용 고정수당은 209시간으로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8050*30 = 1,141,500원이 기본급입니다


상여금은 1000%로 10개월 분할 지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가족수당 생산장려 수당이 포함되어

4947원으로  2015년 최저시금 6030원에 미달되었습니다

11월 부터 시급6000원 적용으로

기본급 48000*30 = 1.440.000원으로 상승되었고

통상시급 6191원으로 최저임을 넘어섰습니다

이경우 3월부터~10월까지 미달된 최저시급을 소급적용해 사측에 받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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