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umFire 2017.09.10 22:56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직후 퇴직금이 정산되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제목과 같이 퇴직금, 체불임금(전 직장),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물건을 파는 개인 소유의 마트입니다


1. A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B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같은 시설, 사용자의 친인척을 제외한 같은 인력)

B에서 1년 다니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때 정산되어야 할 퇴직금은 1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A+B에서 1년4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A의 사용자를 통해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검색을 하다보니 A에서 발생했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었을 경우 B의 사용자에게 받으라는 인터넷 글을 보았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친인척관계도 아닙니다.

어느쪽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주 40시간 초과로 근무할 경우에도 최대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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