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갑질작작해라 2017.09.11 00:10

 

 

아직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장님은 70대 내말이 법이다 이신분으로 악덕고용주 이십니다.

 8월말에 고용근로감독관 두분이 나와서 연차사용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런 뭐같은 법이 어딨냐며 악지르고 쌍욕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4월에 입사하여 교통사고때 말고는 연차를 쓴적 없고요. 근로계약서 형식상 연차내용있고 지키지않네요

8월 고용근로감독개선지도 방침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연차수당 죽어도 못준다는 분입니다.


궁금한 점2가지와  제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도움을 청해봅니다.

 

1. 퇴사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꼭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재직중인 저에게 단순히 본인 기분이 상하신다고 이번달 급여를

마음대로 삭감하여 넣으셨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껴 글을 올립니다.

새로온  여직원을 시켜 받는 급여에 30만원 덜 붙이라고 하셨답니다.

그 사유는.. 급여일인 이번주 금욜 제가 반차를 쓰겠다고 사장님께 이삼일 전에 말씀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양심도 없다느니 때려치라느니 관두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몰라 통화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

제가 연차가 없는데 반차를 왜 쓴다고 했냐면. 여름휴가 3일중 2일을 사용하고  하루가 남아서 

오전출근하고 12시 퇴근하겠다고 했더니 제 휴가 남은걸 저렇게 화내시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반차쓴다니까  교통사고 나서 저번에도 이틀빠지고 또 반차쓴다고?? 그렇게 뺀질거릴꺼면  관둬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하

네...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3주 진단받고 여름휴가 2일 + 주말2일끼고 연차없는 이회사에서 처음으로 2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름휴가  하루중 볼일이 있어서, 반차 사용한게 언짢으셨는지 급여를 저렇게 모자르게 입금하시다니.......

기분나쁠때마다 때려쳐라 관둬라 이런소리 거의 10번째입니다.


평생 다닐 직장이 못 될거 알아서 5개월째라 실업급여도 불가능하니

이직할 곳을 찾고 나오려고 합니다만.. 이러한 ㅣ고용주에게 솜방망이 시원하게 날려줄 방법 뭐 없을까요??

 

2. 진짜 아무리 직원이라도 인격이 있고 사람인데 밥먹듯이 기분대로 이런말 하는거 부당해고 처리라던지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92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206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86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33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4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9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1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7
»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84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1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14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