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린 2017.09.11 08:19
문의 주제: 모회사의 사업 일방적인 사업 종료 결정 및 전속(퇴사 후 소속 변경) 요구

안녕하십니까, 블로그를 통해 상담 사례를 확인하다 노동OK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 소재 업체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 3년차 직장인 입니다.

본 회사는 모 회사인 A회사가 미국업체와 제휴하여 공동지분으로 설립한 조인트벤처이자, A회사의 계열사로 분류 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회사로 칭함)

그런데 최근, A회사에서 B회사의 사업에 대한 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 하였고, B회사 소속 인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A회사의 다른 계열사(C社)로의 전속(B회사 퇴사 및 C회사로의 재취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B회사에 근무 중인 인원들 대부분은 C회사의 사업영역과는 맞지 않는 분야의 경력직들이며, 저 또한 그나마 포괄적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해외마케팅에 근무중이긴 하나, C회사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지식은 전무, 전속명령이 썩 내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

상기와 같은 경우, C사로의 전속 명령을 거부하고 A, B회사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책정한 권고사직을 대안으로 제시할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을까요?

B회사의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이제 돌이키기 힘든 상황인 관계로, B회사 노동자들은 어거지성 C회사 전속 대신, 재취업 기간을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3~6개월 분 급여 수준의 보상금을 책정한 권고사직을 요구하고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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