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뜨뜨 2017.09.11 08:21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15년 10월 26일 , 퇴사예정일은 17년 9월 30일 입니다. 

기본급은 17년 1월 부터 170만원이고 , 명절 보너스 제외 기타 상여금은  없습니다. 

회사 총리 직원에게 미리 문의를 했더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방식이 2016년 1년 채운  연차15일 발생만 인정해서 

16년 1월부터 퇴직시 까지 사용한 연차횟수를 15일치에서 차감하고 남은 연차를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즉, 17년은 1년을 못채우고 퇴직을 하기때문에 17년에 연차가 없다는 건데 , 맞는건지요? 

주위에선 해당연도 1년 못채우고 퇴직시엔 월1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럼 전 17년은 9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건지...

답변 또는 , 연락 주신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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