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5 2017.09.11 18:01

안녕하세요

16년 8월1일부터 17년9월11일까지 했었었습니다 (월~금 1년)

오늘 갑자기 해지통보를 받게되어서 해지예고수당이랑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퇴직금을 받으려고합니다 

오늘 사장님이랑 통화해서 해지통보 받은거에 대해 녹취했는데 해지예고수당,퇴직금,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 충족 시간도 채웠구요 근로시간이 매번일정하지 않아서 +x시간 정도 한적도있고 근무 시간도 바뀌고 17년부터 시급도올랐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또, 제가 예비군 훈련으로인하여 작계1일 동미참3일 다녀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랑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를 가게된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뭐가 필요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근무시간에따른 급여는 한통장내역에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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