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통지 받았습니다.
올해 입사하였고 올해 훈련 시간 20시간은 전부 다 유급휴가를 받아 훈련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훈련 불참으로 인해 작년 미 이수 훈련을 올해 받아야 합니다.
작년 입사 전 훈련 미 참석으로 인한 보충 훈련인데 올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군 훈련을 통지 받았습니다.
올해 입사하였고 올해 훈련 시간 20시간은 전부 다 유급휴가를 받아 훈련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훈련 불참으로 인해 작년 미 이수 훈련을 올해 받아야 합니다.
작년 입사 전 훈련 미 참석으로 인한 보충 훈련인데 올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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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문의 | 2017.09.18 | 317 |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4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5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3 | |
임금·퇴직금 |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 2017.09.17 | 173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 2017.09.17 | 25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 2017.09.17 | 25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61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 2017.09.16 | 81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강제 단축 | 2017.09.16 | 256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3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91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2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9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