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다섯시간의 시간을 정하고 월-금 근무를 했는데요 일정 기간동안 (2-3달) 오전에 추가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이는 오전의 추가근무 시간을 포함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추가근무를 한게 아니라 날마다 다른 경우는 어떡하나요?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다섯시간의 시간을 정하고 월-금 근무를 했는데요 일정 기간동안 (2-3달) 오전에 추가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이는 오전의 추가근무 시간을 포함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추가근무를 한게 아니라 날마다 다른 경우는 어떡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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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