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차 2017.09.12 17:10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시간외근무 인정은 1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Q. 반드시 1시간 공제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하는게 맞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Q.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 시 분단위로 계산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 1시간 1분을 시간외근무했다면 1분에 대해서는 버려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2017.09.11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2017.09.11 2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2017.09.11 388
고용보험 실업인정여부 2017.09.11 165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6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24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2
해고·징계 반복 지각자 관련 2017.09.12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휴가 2017.09.12 325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40
해고·징계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2017.09.12 30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8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9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9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4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8
Board Pagination Prev 1 ...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