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측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이 잘못 지불되었고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한참후에 정산때나 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0만원 남짓한 체불 임금이 소액이다 보니
사업장 측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즉 못주니까 그냥 못받는걸로 알아라 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임금 체불을 받기위해서 진행해야할 철차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측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이 잘못 지불되었고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한참후에 정산때나 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0만원 남짓한 체불 임금이 소액이다 보니
사업장 측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즉 못주니까 그냥 못받는걸로 알아라 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임금 체불을 받기위해서 진행해야할 철차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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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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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26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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