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2017.09.13 10:45

사업장측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이 잘못 지불되었고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한참후에 정산때나 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0만원 남짓한 체불 임금이 소액이다 보니

사업장 측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즉 못주니까 그냥 못받는걸로 알아라 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임금 체불을 받기위해서 진행해야할 철차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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