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머이래 2017.09.13 13:36

 안녕하십니까?

저희 엄마가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로  3월 24일부터 8월 30일자로 산재가 종결이 된 상태이고 이후에도 아파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항목으로 정년에 대한 규정으로 사유를 써주셨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엄마의 정년은 6월이었는데 엄마가 그 기간에는 산재중이셨고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정년의 고지를 하지 않아 모르고 산재를 받았다는거죠. 

우선 회사에서 써준 회사  규약과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갔더니 이건 정년이 지나서 해당이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년으로 퇴직이 되었다고 말하니 잘못된거라 정정해서 오라는데 회사는 더이상 써줄수 없다 두달 무급 병가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 해주겠다고요. 20년 일을 해 오셨는데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정정을 해야하는 관계로 엄마에게 빨리 회사 와서 무급 병가로 전환하라고  연락을 온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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