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12월 친구가 회사에 찾아와 사업하나를 계획중인데 같이 할수 있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장고끝에 구두로 조건을 합의하고 14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직장 직급 : 디자인부서 실장

이직 조건

- 저의 디자인아이템 향후 개발과 회사업무 병행 가능성

- 4대보험 회사부담. 실수령액 350만원

- 근무조건은 첫째 셋째, 다섯째 휴무

- 매월 월차로 하루씩 휴무

- 평일 휴일은 명절 제외하고 근무함.

- 숙식 제공


컴퓨터 하나 없고, 사무책상 하나 없는 빈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회사를 일궜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년 1억5천에서 2억 가까이 수익을 내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디자인관련 일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근 일년정도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그때그때 받았으나, 한달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평균 350을 수령하였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난 16년 12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실수령액 350이 세금포함 350으로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8개월후 17년 8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년차는 없어졌고, 토요일 근무도 바뀌었습니다. 항의를 하자,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알아보고 왔다고 합니다.

급여부분도 설명을 요구하자 회사경영이 힘들었고, 이제와서 알아보니 실수령액의 의미를 3년이 지난후에나 깨우쳤고, 친구만 아니었으면

그동안 지급한 금액도 요구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식의 부당대우를 할거면 자르라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3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며 급여가 늘기는 커녕 줄어들었고 근무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질문

사업초기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오게 되었고 위의 말이 나온 시점에 근로계약서와

근로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합의서는 처음 조건이 아닌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라도 안쓰면 지속적인 다운그레이드

근로조건이 될거 같아 하는수 없이 썼습니다.)

- 일방적인 급여의 다운그레이드가 합당한지요? 그리고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 5인이하의 작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근무시간 및 휴일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위의 상황처럼,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일방적인 급여의 다운그레이드 즉 근로계약(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19조 1항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금지, 산재휴업 및 산전후 휴가 절대해고금지, 해고예고, 임금 및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4대보험 및 퇴직금, 안전과 보건 등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식수준이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요컨대 법률적인 한계는 명확하지만 근로계약의 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7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9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4
»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28
근로시간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2010.09.06 2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107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89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32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5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