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2017.09.14 16:23

4조 3교대 중소기업(제조업)입니다.

근로자 수는 38명 이며, 이번 추석연휴(4일간)에도 조업을 합니다.그로 인한 근무조 편성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19명씩 두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팀당 관리3명 교대 16명(4명씩 4조 3교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팀은 추석근무 신청으로 인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 다른조에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물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것같으나 워낙 완고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거부시 임의로 근무편성을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시 연장,휴일 근무 동의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개별적으로 동의는 받지 않고 운영해왔습니다.)

2)또한 , 추석근무 거부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련지요?(취업규칙상 업무지장에 따른 징계조항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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