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2017.09.14 16:23

4조 3교대 중소기업(제조업)입니다.

근로자 수는 38명 이며, 이번 추석연휴(4일간)에도 조업을 합니다.그로 인한 근무조 편성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19명씩 두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팀당 관리3명 교대 16명(4명씩 4조 3교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팀은 추석근무 신청으로 인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 다른조에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물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것같으나 워낙 완고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거부시 임의로 근무편성을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시 연장,휴일 근무 동의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개별적으로 동의는 받지 않고 운영해왔습니다.)

2)또한 , 추석근무 거부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련지요?(취업규칙상 업무지장에 따른 징계조항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85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7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4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81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95
»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6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59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7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9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