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2017.09.14 16:23

4조 3교대 중소기업(제조업)입니다.

근로자 수는 38명 이며, 이번 추석연휴(4일간)에도 조업을 합니다.그로 인한 근무조 편성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19명씩 두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팀당 관리3명 교대 16명(4명씩 4조 3교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팀은 추석근무 신청으로 인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 다른조에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물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것같으나 워낙 완고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거부시 임의로 근무편성을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시 연장,휴일 근무 동의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개별적으로 동의는 받지 않고 운영해왔습니다.)

2)또한 , 추석근무 거부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련지요?(취업규칙상 업무지장에 따른 징계조항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2017.09.14 595
»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6
임금·퇴직금 병가휴직과 퇴직금 2017.09.14 961
해고·징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2017.09.14 652
근로계약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9.14 196
여성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2017.09.14 913
해고·징계 근로자대표 2017.09.15 26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2017.09.15 895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9.15 791
근로시간 휴게시간의부여 2017.09.15 342
임금·퇴직금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17.09.15 91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 2017.09.15 41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7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3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6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819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614
Board Pagination Prev 1 ...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