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2017.09.14 16:23

4조 3교대 중소기업(제조업)입니다.

근로자 수는 38명 이며, 이번 추석연휴(4일간)에도 조업을 합니다.그로 인한 근무조 편성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19명씩 두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팀당 관리3명 교대 16명(4명씩 4조 3교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팀은 추석근무 신청으로 인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 다른조에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물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것같으나 워낙 완고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거부시 임의로 근무편성을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시 연장,휴일 근무 동의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개별적으로 동의는 받지 않고 운영해왔습니다.)

2)또한 , 추석근무 거부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련지요?(취업규칙상 업무지장에 따른 징계조항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42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709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11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52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87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6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1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87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5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86
노동조합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2018.06.22 389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7
»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4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36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88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6
임금·퇴직금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2016.06.21 6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