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7.09.14 17:18

안녕하세요?

병가 휴직 기간과 퇴직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6년 8월8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9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발병을 하여 6월 8일 부터 7월 20일 까지 병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 20일이 지나서도  출근을 하지 않기에 전화로  계획을 물었더니 한두달 더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후에 다시 회사를 나오고 싶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병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9월8일에 회사에 나와 퇴사를 하겠다며 사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추가로 병가 신청을 하지 않은 7월 21일 ~ 9월 8일도 병가 인정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7월 21일 부터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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