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7.09.15 09:0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요. 생산직이 교대근무로 5일주간 2일휴무, 5일야간 3일휴무

이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본인 정상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때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정산근무여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특근으로 처리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쓰게되면 이 날을 연차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처리해야하는지

혼돈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질문요점

- 정상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침, 근무시에는 특근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인해 휴가를 신청할때

이를 연차처리로 해야 할까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7.09.14 47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최저임금 최저시급 미달 2017.09.14 344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7
임금·퇴직금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2017.09.14 595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6
임금·퇴직금 병가휴직과 퇴직금 2017.09.14 961
해고·징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2017.09.14 652
근로계약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9.14 196
여성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2017.09.14 906
해고·징계 근로자대표 2017.09.15 267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2017.09.15 895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9.15 791
근로시간 휴게시간의부여 2017.09.15 342
임금·퇴직금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17.09.15 91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 2017.09.15 41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7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