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7.09.15 09:0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요. 생산직이 교대근무로 5일주간 2일휴무, 5일야간 3일휴무

이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본인 정상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때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정산근무여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특근으로 처리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쓰게되면 이 날을 연차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처리해야하는지

혼돈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질문요점

- 정상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침, 근무시에는 특근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인해 휴가를 신청할때

이를 연차처리로 해야 할까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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