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ajina 2017.09.15 11:46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30일 기준으로 직원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서류를 작성 하였습니다. (연1회)

저의 연차는 올해 기준으로 16개 입니다만, 과도한 업무일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 연차는 1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17.10.15일 기준으로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사측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Q1. 연차사용 촉진의 경우 20인 이상근무+40시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규직은  20인 미만이지만 4대보험이 가입 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0인 이상인 경우 연차사용촉진대상기업인지 궁금합니다.

Q2. 연차사용촉진대상기업인 경우 위 법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이란 시점이 정확히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일괄 1월1일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차가 생성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근로기준법 61조상 휴가사용촉진조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금전보상의무면제 등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Q4. 결론적으로 위 사항들을 종합 해 보았을 때 제가 퇴사시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5.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이후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및 그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모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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