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bi 2017.09.15 18:0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에 문의사항 있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5일 근무로 209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책정하였으나,

1 . 포괄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 3개로 나누었습니다만,

     최대 52시간 중에 야간근로의 최대 할당가능 시간이 궁금합니다. 52시간 전체를 야간근무로 돌릴수 있는지요?


2. 연장근무 후 야간 근로시 시급X(1.5+0.5)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야간만 근무시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3. 52시간 배분 중에 임의로 배분해도 상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여시 기본급이 낮아지기에)

   (ex) 6시 칼퇴지만 포괄로 연장근로 28시간, 휴일근로 8시간 야간근로 16시간 부여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