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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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 2017.09.17 | 259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 2017.09.17 | 259 | |
임금·퇴직금 |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 2017.09.17 | 173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5 |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47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문의 | 2017.09.18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 2017.09.18 | 211 | |
근로계약 |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 2017.09.18 | 577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 2017.09.18 | 5233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3 | |
해고·징계 |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 2017.09.18 | 705 | |
근로계약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 2017.09.19 | 697 |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 2017.09.19 | 927 | |
근로계약 |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 2017.09.19 | 539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7.09.19 | 227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 2017.09.19 | 4092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7.09.19 | 418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관련 문의 | 2017.09.19 |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