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4년 2월 3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31자로 퇴사하는데
저희병원은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입사년도 계산시 3년 넘어서 16개 /회계년도 기준시 15개로 알고 있어서
퇴직시 16개 연차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입사년도, 회계년도 모두 15개 발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직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4년 2월 3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31자로 퇴사하는데
저희병원은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입사년도 계산시 3년 넘어서 16개 /회계년도 기준시 15개로 알고 있어서
퇴직시 16개 연차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입사년도, 회계년도 모두 15개 발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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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9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71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45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08 | 326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 2017.10.07 | 309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 2017.10.06 | 3492 | |
임금·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 2017.10.06 | 4253 | |
근로시간 | 인수인계 1 | 2017.10.05 | 264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50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1 | 2017.10.04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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