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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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강제 단축 | 2017.09.16 | 25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 2017.09.16 | 81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61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 2017.09.17 | 259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 2017.09.17 | 259 | |
임금·퇴직금 |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 2017.09.17 | 170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5 |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47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문의 | 2017.09.18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 2017.09.18 | 211 | |
근로계약 |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 2017.09.18 | 577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 2017.09.18 | 5231 | |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3 |
해고·징계 |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 2017.09.18 | 705 | |
근로계약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 2017.09.19 | 697 |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 2017.09.19 | 926 | |
근로계약 |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 2017.09.19 | 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