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일의 1일 17: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10회 근로함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 내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포괄연봉제로 2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더할경우, 총 월소정근로시간에 24시간 * 1.5를 곱한 36시간을 더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1.18 | 18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 2017.11.14 | 33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7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 2017.11.10 | 3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 2017.11.03 | 937 | |
근로계약 |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 2017.10.25 | 151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20 | 250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7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10.16 | 89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5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 2017.09.21 | 172 | |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3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5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3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83 | |
기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 2017.09.04 | 8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7.09.01 | 355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 2017.08.11 | 10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5 | 613 | |
임금·퇴직금 |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2 | 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