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2017.09.20 16: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만 30세(87년 7월생)

고용보험 가입이력

직장A 정규직 2013/12/16 ~ 2015/06/23
직장B 정규직 2015/07/02 ~ 2017/02/17
직장C 계약직 2017/04/10 ~ 2017/12/08 (예상)

직장C에서 계약기간 연장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직장B를 그만두고 C를 구하기까지 두달동안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 적이 있어서,
C의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미리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수급요건의 다음 사항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수급 후 1개월만에 재취업을 했는데 또 단기계약직인 경우, 12개월을 계속근로하지 못하니 조기재취업 수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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