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2017.09.20 16: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만 30세(87년 7월생)

고용보험 가입이력

직장A 정규직 2013/12/16 ~ 2015/06/23
직장B 정규직 2015/07/02 ~ 2017/02/17
직장C 계약직 2017/04/10 ~ 2017/12/08 (예상)

직장C에서 계약기간 연장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직장B를 그만두고 C를 구하기까지 두달동안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 적이 있어서,
C의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미리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수급요건의 다음 사항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수급 후 1개월만에 재취업을 했는데 또 단기계약직인 경우, 12개월을 계속근로하지 못하니 조기재취업 수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19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2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2017.10.10 99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10.10 210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4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9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2017.10.10 2679
임금·퇴직금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2017.10.09 2551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2017.10.07 309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92
임금·퇴직금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2017.10.06 4282
근로시간 인수인계 1 2017.10.05 264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75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1 2017.10.04 250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7.10.01 1194
근로계약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10.01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