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 2017.09.21 00:50

단시간근로로 편직 생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7:00 ~ 22:00까지 근무하고요. 근무한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생산기기를 맡고 있는 기술자들이 9:00~18:00시까지 근무하시느라 상주하고 그 이후는 야근 아니면 대부분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13:00~ 18:00시까지 2주간 교육 받고, 2주간 13:00 ~ 22:00로 낮에 교육 받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17:00 ~ 22:00까지 근무합니다. 그렇게 2주간 교육 마쳤는데 추석 전까지 13:00 ~ 22:00시까지 연장근무를 맡아달라라해서 맡았습니다. 원래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은 아직 맡길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금요일 18:00시가 사실상 모든 기기를 종료하는 일을해야해서 마지막 사업장 정리를 제가 해야하지만 불안하단 이유로 일단은 금요일 13:00 ~ 18:00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계약상 금요일 17:00 ~ 22:00 까지 맡은 걸로 표기되었습니다.) 

13:00 ~ 18:0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경우 제가 맡았던 17:00 ~ 22:00의 근무랑 겹치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이것 또한 연장근로 선으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520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4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2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1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45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50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09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5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6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38
기타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2011.05.31 9669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